저소득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선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수리비용의 부담으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를 실시하지 못하는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휠체어 등을 수리 할 전문 수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2020 년 11 월 16 일
인천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A/S센터장
1.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보조기구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에 의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11.16. ~ 2020.11.25.(10일간)
- 재 공고기간 : 2020. 11. 28 ~ 2020. 12. 02.(5일간)
※ 1개 업체 신청 및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자동 연장
나. 접수기간 : 2020.11.26.~27.(2일간), 재공고시 12.03.~12.04.(2일간)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 센터, 근무시간 내(09:00~18: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8,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107호)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및택배, 팩스, 이메일, 추가서류 접수 불가)
3. 제출 서류
가.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1부(별지1)
나. 확약서 1부(별지2)
다.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마. 공고일 기준 현재 직원(종사자/기사자격증) 현황(별지3)
※ 직원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등)
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업장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부품거래업체 현황(세금계산서 등 실거래내역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아. 보조기구 수리에 사용 할 차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차량등록증, 차량내부사진, 번호판, 경사로, 리프트 등
자. 부품별 단가표 1부(양식 상관없이 단가표를 수·전동 휠체어, 스쿠터 작성하여 제출)
차. 청렴이행서약서 1부
카. 보조기구 수리관련 실적 1부(해당자에 한해)
타. 기타 업체 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해)
※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
4.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 보조기구 수리 전문 업체 선정 심사표에 의거 선정
※ 수리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운영능력, 사후관리, 서비스 등
※ 심사기준을 통해 70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
5. 현장실사 : 추후 일정 개별통보
6. 선정업체 발표 : 추후개별통지
※ 선정기관만 발표하고 심사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사업체가 없을 시 재공고
7. 유의사항
가. 허위청구, 부당청구로 인해 부당수익을 취한 것이 확인되면 대표자, 대표자 명의변경
(직원), 상호명 변경을 하더라도 3년간 수리업지정 신청 금지
나. 협력업체와 이용자 간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협력업체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다.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8. 협약체결 : 추후일정통보
장 소 : 보조기구A/S센터
인천광역시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계획에 의거 협약체결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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